델타변이 바이러스 증상에 대한 핵심 정보 현재 해외에서 델타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변이가 유행하고 있으며, 델타변이에 대한 추가적인 백신에 대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델타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에서도 델타변이 감염 사례 확산세가 심상치 않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델타변이 확산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델타변이 증상에 대해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델타변이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변이..
코로나 백신 60세 이상 미접종자 추가 예약 시행 현재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예방접종 8~9월 시행 계획'에 따라 8월 접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 첫째 주에는 60세 이상 미접종자, 지방자치단체별 만 18~49세 우선접종 대상자, 발달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전예약이 시작됩니다. 백신 접종 날짜와 종류 오늘 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상반기 중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60세~74세 연령층은 8월 2일 오후 8시부터 8월 31일까지 접종 일정을 다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일은 8월 5일부터 9월 3일까지이며, 백신 종류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1차로 접종받게 됩니다. 미접종자 백신 예약 ..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총정리(증상, 차이점) 현재 7월 초부터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30%가 넘었는데도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신규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연장을 하다가, 코로나 확진자수가 잡히지 않아서 정부는 최고 단계인 4단계를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2주 정도 4단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2020년 10월 인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최초에 인도변이라고 불리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최신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요즘 새로운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으로써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미뤄지면서 원래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 사적 모임에 제한이 없습니다.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지역별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행사는 500인 이상 행사 시 신고하고 협의가 가능하며 집회는 50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2단계 : 수도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6인까지 모임이 가..
7월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음 달 1월부터 수도권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는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2단계인 경우에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혀용 됩니다.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모든..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되고, 코로나 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돼 시행했다. 그러다 2020년 11월 1일 정부는 코로나 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신설)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11월 7일부터 적용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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