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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김부겸 국무총리께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다음 달 1월부터 수도권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는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2단계인 경우에는 사적 모임이 8명까지 혀용 됩니다.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을 2명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 모든 영업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김 총리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방역"이라며 "5단계로 운영됐던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500명 이하(수도권 확진자 수 250명 이하일 때), 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수도권 250명 이상), 3단계 전국 1000명 이상(수도권 500명 이하), 4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합니다. 그 뒤에 15일 이후에는 8인 모임까지 혀용한다고 합니다. 비수도권에서는 1일부터는 바로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3&brdGubun=32&ncvContSeq=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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