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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거리두기 3단계, 추석 이후 하향 조정 총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오늘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추석 연휴 즐기셨나요? 오늘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쉬는 날이든 언제든지 많이 놀러 가는 제주도의 거리두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기준 주간 평균 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2단계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었지만, 추석 연휴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3일까지 3단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23일부터 3단계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3단계의 핵심내용을 보게 되면,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식당,카페,가정은 물론 마트,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금지되었던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고 합니다.

식당, 카페 그리고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 이후부터 오전 5시까지는 매장 영업이 금지되며, 그 시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업소종사자들은 2주에 1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방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오후 10시까지 운영, 영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욕장업

목욕장업의 같은 경우에는 4단계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음식 섭취 및 수면실 이용은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이 적용되고,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고 합니다. 다만 수영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 외 공공체육시설, 체육도장, GX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간 특성을 고려해 제한 인원을 다르게 적용한다고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과 다르게 이용자 제한 없이 개방된다고 합니다. 공공체육시설에서 열리는 대회의 경우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체육회가 주최, 주관하는 경우에 한 해 제한적으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감염위험 등을 고려하여 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상견례,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

상견례는 4명에서 8명, 돌잔치는 4명에서 16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직계가족 예외는 인정되지 않으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동거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으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시설면적 4㎡당 1명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1일 49명(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동선과 공간이 구분되는 경우 공간별 49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행사 및 집회

행사,집회 등은 49인까지 가능하나 식사는 금지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모든 행사는 1일 기준 5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며, 1인 시위만 허용되었던 집회는 사전신고 시 49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학술 행상의 경우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사(학술행사 포함) 집회에는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으며, 식사 제공은 금지됩니다.

종교시설

종교시설인 경우 정규 예배, 법회, 미사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 등은 금지됩니다.

학원, 공연, 영화관, PC방 등

학원이나 교습소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도는 좌석이 없는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정규 공연 시설에서의 공연은 6㎡당 1명과 관객 5000명 이내로 공연이 가능합니다. 정규공연 시설 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2000명까지 가능합니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은 운영시간제한을 받지 않는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고,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해당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랍니다.

방역수칙 위반시, 주의사항

방역수칙 위반시, 사업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정부나 도에서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모든 경제적 지원 대상에 제외된다고 하니 주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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