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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기간'에 적용할 사회적 거리 두기의 세부 조치를 오늘(25일) 발표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추석 연휴와 한글날이 포함된 2주간이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추석 특별방역 기간을 설정해 거리 두기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에는 인구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연휴 기간 특성을 고려해 현행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보다 일부 강화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저 : 게티이미지코리아

전국에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와 고위험시설 운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7일까지로 연장된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까지 더 연장한 광주광역시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진 14종 중점 관리시설 중 생활체육 동호회 관련 집단 체육활동을 제외한 13종 시설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교회 등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기원 등 4천827곳이다. 하지만 집합제한 시설 일부는 업종별 특성에 맞는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영이다. 사실상 정상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각 단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치 사항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 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며,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컨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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