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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 했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2021년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이달 15일까지 신청 절차를 거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15일까지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서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세무서 내 신청 창구는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도움 창구는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하반기(7~12월) 몫은 내년 3월에 신청을 받아 같은 해 6월에 준다. 정부는 근로 소득 발생 시점(2021년)과 정기분 장려금 지급 시점(2022년 9월) 간 기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반기 근로 장려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1~6월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반기분입니다. 연간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가족,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및 올해 근로소득이 기준 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별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 '4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원 이상~3600만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면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됩니다. 그리고 예금액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전 가구원의 금융 조회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이번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액은 15만~105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평균 안내 금액은 44만원입니다. 15만~30만원 29.4%, 30만~45만원 28.0%, 45만~60만원 27.7%, 60만~75만원 4.2%. 75만~90만원 4.1%, 90만~105만원 6.6%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비대면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현재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지급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S나 126 상담 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대상 여부, 개별 인증 번호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 충족 여부 등 상세 문의는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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