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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대 200만원 지원해주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신청자격
요즘 집값이 한없이 급등하는 바람에 자기 집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는 많은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서울에 거주하면서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10일)부터 최대 2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참여자로 선정이된다면 최대 10개월 간 월 20만원씩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얻게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무엇인가?
현재 모집하고 있는 해당 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으로 만 19세부터 39세이하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 월세를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기간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021.08.10(화) 10시 ~ 2021.08.19(목) 6시(18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 소득이 150% 이하에 해당돼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금액이 274만 2천원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제출 서류
1. 확정일자날인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수)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확인서
※ 주의사항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
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지원신청 시 부모란을 '없음'으로 표기한 경우)
3.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청년월세지원사업' 당첨자 결과 발표
서울시는 임차보증금 및 월세,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총 2만 2천명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만약 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추첨 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선정 결과는 9월 말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에 연락하거나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의 1:1 문의를 통해서 궁금하시거나, 모르는것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신청 제외자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공공임대 제외)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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