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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핵심정리)

2021년도 이제는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면서, 시간은 흐르고 있고 어느덧 추석이 있는 9월이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추석이 있는 9월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을 10월 초까지 이어간다는 말을 발표하고 연휴 간의 가족 모임 지침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9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내용과 어떠한 방역지침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우리 모두 함께 힘내서 코로나를 이겨내 봅시다 라는 말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방역지침 완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안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중대본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우나, 전 국민 70% 1차 백신 예방접종 목표 달성에 근접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져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단계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사적 모임 예외를 적용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 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 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시간을 21시(9시)에서 22시(10시)로 재조정됩니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 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명까지 가능합니다.

9월에 있는 추석 연휴기간에는 요양병원, 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구 한 명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닐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하 지역

현재는 수도권 말고는 비수도권 지역은 거의다 거리두기 3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 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한다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 가족모임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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