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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백신 인센티브 적용/ 새로운 방역지침(+핵심정리)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잡히지 않아서 '더 쎈 방역조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재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2000명대를 돌파하면서 4차 대유행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52명입니다. 전날 2152명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주요 지표인 주간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 수는 1757.4명으로 9일 연속 17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델타 변이의 우세화, 휴가철·광복절 연휴로 인한 이동량 증가 영향 속에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방역 당국은 오는 22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영업시간 1시간 줄어든 식당, 카페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방역 강화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백화점, 학원, 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에 한 차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백신 인센티브 적용(6시 이후 '접종 완료자 2인 포함' 4인 허용)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백신 접종자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함께 내놨습니다. 현행 수도권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로 제한되어서 3인 이상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3일부터는 식당, 카페의 경우 백신 접종을 마친 2인 포함되면 4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 백신 인센티브의 방안은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주고,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18~49세 대상 대규모 백신 접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백신인센티브 1차 접종자도 허용 주장!!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의 주장은 백신 2차 접종이 완료한 사람은 대부분 고령층으로써, 백신 인센티브를 허용한다 해도 영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1차 접종자까지 백신 인센티브 적용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현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받아 밀린 월세, 가스비, 인건비 등을 내고 추석 대목에 평소보다 많은 손님을 받아 생계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고령층 손님만으로는 인건비도 나오지 안된다는게 소상공인 분들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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