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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2월 9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상공인 위해 최대 2천만 원 긴급 대출을 신설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지원 긴급 온라인 대출의 지원대상은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대출은 연평균 매출,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등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면서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이며 2% 고정금리로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출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일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됩니다. 또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중점관리시설(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하여 2% 금리로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기(추가 2년 연장 기능)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에서 상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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