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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발표, 앞으로 중개수수료 비용은?

최근 서울 어디든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부담도 만만치 않게 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총 세가지입니다. 이번 개선안 중에서 가장 유력한 개편안인 2번째 개선안은 9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 수수료가 810만원 → 450만원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 중개수수료 개편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1.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1안)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1안은 거래금액 2억~12억의 상한 효율을 0.4%로 통일시키고 12억 원 이상을 0.7%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1안을 적용하면 10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 중개보수는 900만원 → 4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 2억~12억원 : 상한 수수료율 0.4%
  • 12억 원 이상 : 상한 수수료율 0.7%

2.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2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두 번째 (안)은 거래금액별 수수료를 좀 더 세분화하였습니다. 2억 미만은 현행과 동일하고 2억~9억 원 0.4%, 9억~12억 원 0.5%, 12억~15억 원 0.6%,15억 원 이상 0.7% 이내로 협의하는 방안입니다.

만약 2안대로 개편안이 확정된다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는 현재 810만원 → 450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12억원 주택은 1080만원 → 720만원으로, 15억원 주택은 1350만원 → 1050만원으로 중개수수료가 떨어지게됩니다.

  • 9억~12억 원 : 상한 수수료율 0.5%
  • 12억 원~15억 : 상한 수수료율 0.6%
  • 15억 원 이상 : 상한 수수료율 0.7%

3.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3안)

개편안 3안은 2억~6억원 구간에서 0.4%, 6억~12억은 0.5%, 12억원 이상은 0.7%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2안과 다릅니다. 중개수수료 체계를 단순하게 만든 1안은 요율을 크게 낮춰 소비자에게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개업계가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안은 중개수수료 부담완화 효과가 가장 적어 소비자 체감도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3안을 적용하면 10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 중개보수는 900만원 → 500만원으로 줄어들고, 12억원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1080만원→ 840만원으로 240만원이 줄 거들게 됩니다.

  • 2억~6억 원 : 상한 수수료율 0.4%
  • 6억 원~12억 원 : 상한 수수료율 0.5%
  • 12억 원 이상 : 상한 수수료율 0.7%

국토교통부는 16일 국토연구원과 마련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두고 시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7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세 가지 방안을 보면, 모두 6억원 이상 주택에 적용하는 요율을 낮추고 고가주택 최고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내렸습니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뛰면서 중개보수도 덩달아 올라 부담이 커졌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고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거래 중개수수료 개편

1. 임대차 중개수수료 개편안 (1안)

이번 임대차 중개수수료 개편안 1안은 거래금액 2억~12억 원은 0.3%, 12억 원 이상은 0.6%로 설정하였습니다. 임대차 중개수수료 개편 1안을 적용하면 8억원의 아파트를 임차할 경우에 중개보수는 4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12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 2억~12억 원 : 상한 수수료율 0.3%
  • 12억 원 이상 : 상한 수수료율 0.6%

2. 임대차 중개수수료 개편안 (2안)

이번 임대차 중개수수료 개편안 2안은 이번 임차인 중개수수료 개편안중에 가장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거래금액 2억~9억 원은 0.3%, 9억~12억 원은 0.4%, 12억~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로 설정하였습니다. 임대차 중개수수료 개편 2안을 적용하면 10억 원의 아파트를 임차할 경우에 중개보수는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 2억~9억 원 : 상한 수수료율 0.3%
  • 9억~12억 원 : 상한 수수료율 0.4%
  • 12억~15억 원 : 상한 수수료율 0.5%
  • 15억원 이상 : 상한 수수료율 0.6%

3. 임대차 중개수수료 개편안 (3안)

이번 임대차 중개수수료 개편안 3안은 거래금액 2억~6억 원은 0.3%, 6억~12억 원은 0.4%, 12억 원 이상은 0.6%로 설정하였습니다. 임대차 중개수수료 개편 3안을 적용하면 10억 원의 아파트를 임차할 경우에 중개보수는 500만 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 2억~6억 원 : 상한 수수료율 0.3%
  • 6억~12억 원 : 상한 수수료율 0.4%
  • 12억원 이상 : 상한 수수료율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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