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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로 전환? 시험 난이도 조정?

정부가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해 시장 수요보다 과도하게 배출되는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를 줄여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2022년부터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신규 공인중개사의 수가 과다하다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시험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를 바뀌게 된다면, 현재 매년 2만명 안팎인 시험 합격자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합격자 수 제한은 수험생과 교육, 출판업계의 반발이 극심해, 상대평가 전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1,2차 각각 평균 60점이 넘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게는 2만명이 넘는 합격자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의 경우에는 2만7078명, 지난해에는 1만6554명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시험의 합격자가 많이 나온 것처럼 시험 응시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를 마감한 상태에서,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40만8492명이 몰려 지난해(34만3011명)보다 6만5481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꿔 매년 2만명 안팎으로 선발했던 합격 인원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험생, 관련 교육·출판업계 반발 예상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당장 중개사 시험의 상대평가 전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물론 연관 교육·출판업계 또한 합격자 수 제한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격 취득자 제한에 대한 요구가 10년 넘게 있어왔지만 정부도 여러 우려 사항을 고려해 제한을 보류해왔던 만큼 이번 검토 방침도 흐지부지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격 인원을 제한해 부동산 시장을 보호하려는 정부 취지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 국민에게 열린 시험의 합격 장벽을 제한해 시장을 만들어준다는 방향은 옳지 않다"며 "절대평가 내에서 합격 점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나아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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